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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번호 417 분류   조회/추천 132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29일 12시 29분 47초

    > 저는 지난번 방학에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 한달만 하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 하지만 한달이 지나고 월급을 받기로 한날이되자 사장님은 가게에 나오지 않으시고 전화로만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 그리고 삼일뒤 제가 다시 찾아가자 사장님은 제가 나이가 적은데 써줬다고 돈을 절반도 주지 않았습니다.
    > 제 나이는 이제 만 18세 입니다.
    > 나이가 적어서 신고를 하면 저에게 피해가 돌아올것같아 그냥 그 돈만 받았습니다.
    > 정말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 답변 부탁합니다.
    >

    나이와 상관없이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 노래방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질문하신 분께 피해돌아갈 것은 없습니다. 일할 당시 만18세였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13세미만자라면 "여관, 요리점, 음식점, 오락장"에서 근무하는것이 금지되고, 18세미만자는 "주석에서 접대하는 업무"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만18세라면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상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이지 ..님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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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학생 2001.03.28 1422
    1
    이혜연노무사 2001.03.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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