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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조합원 교육
    번호 409 분류   조회/추천 1322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27일 12시 29분 19초

    >>> Writer : 정기애
    > 안녕하십니까?
    >
    > 회사에서 실시하는 조합원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 1)회사에서 작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근무시간중 하루 8시간동안
    >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 교육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합의없는 교육에
    >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
    > 2) 2001년 3월중순에 현장 조장들에게 근무시간중 하루 8시간동안 교육을
    > 실시 할려고 하자 노동조합에서 교육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 이에 회사측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업무방해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
    > 3) 2001년 3월 30일부터 현장 반장들에게 1박2일동안 교육을 실시할 예정
    > 이라고 합니다.
    >
    >
    >
    > 조장, 반장들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입니다.
    > 위 회사에서는 조합원 교육에 관해 노동조합에 통보만 하고 일방적으로
    >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제 20조 1항의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 과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 회사의 일방적인 교육 실시에 대해 위 법에 따라 고발할수 있는지요?
    > 고발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효력이 나타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중재결정에 대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이 불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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