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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해고수당(?)에 대해서..
    번호 408 분류   조회/추천 1553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27일 12시 06분 17초

    >>> Writer : 답변부탁드립니다.
    > 우선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감사합니다.
    >
    > 잘은 모르지만 임대라는...알수 없는소릴하는데..
    >
    > 부서를 다른사람에게 넘겼습니다.(부서만)넘긴건지 없앤건지는 모르지만..
    >
    > 그래서 해고아닌 해고를 당했습니다.(아직 이번달 말일까지 출근은 합니다.)
    >
    > 이번 말일까지 월급도 24일날 미리 받았구요...
    >
    > 제가 알기로는 해고를 할땐 해고수당이라고 두세달치월급을 회사쪽에서 준다던데요...
    >
    > 이제 나이도 많아서 다른곳에서는 고용해주지도 않는데...
    >
    > 너무 막막합니다.
    >
    > 당장 다른 직장을 찾기도 힘들고요.....
    >
    > 해고수당이라는걸 받을수있나요?
    >
    > 만약에 회사쪽에서 안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알려주세요..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한달받던 임금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고도 업무를 계속하였다면 근로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볼때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업주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리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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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2001.03.26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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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3.27 1553
    1
    감사합니다. 2001.03.27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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