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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확인원, 취업규칙, 금품청산에 대해
    번호 407 분류   조회/추천 1627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27일 11시 59분 16초

    >>> Writer : 박주연
    > 2월 19일자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 3월 12일자로 조사를 받았으나 회사측에선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3월 12일고소로 전환)
    >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는데 보통 얼마의 기일까지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되나요?
    > (보통 어느정도 기간내에 발급을 하는지)


    임금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한 1회에 한해서 연장해 50일이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한후 임금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시키게 됩니다. 이때 노동자는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받아 가압류와 소액재판 등을 통한 민사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하는 시점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킬때 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재산도피의 가능성이 있거나 하면 사건처리기한인 50일 이내에 사건을 종료시켜 임금체불확인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노동부와 감독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회사에선 열람을 거부하고 노동부사무소에서는 퇴직했다면 열람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 근무기간 (1999년 8월부터 2000년 12월29일)내의 것도 열람이 안되는지.....
    > 취업규칙(사규)를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 (근무중 본적도 있다는예기도 못들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10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작성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지시켜야 하는 사업장의 사규입니다. 만일 10인이하 사업장이었다면 취업규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가 취업규칙을 열람하도록 하는 의무가 직접적으로 없기는 합니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이를 말씀하시고 열람을 요구해보십시오. 부당해고 사건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회사쪽의 취업규칙 열람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취업규칙 열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근로기준법 36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 이 부분중 "기타 일체의 금품" 이란 어떤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 일체의 금품이란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채권 일체를 말합니다. 임금이외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이 남아 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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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연 2001.03.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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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3.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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