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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조합원 교육
    번호 406 분류   조회/추천 1340  
    글쓴이 정기애
    작성일 2001년 03월 27일 08시 36분 34초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실시하는 조합원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1)회사에서 작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근무시간중 하루 8시간동안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합의없는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2) 2001년 3월중순에 현장 조장들에게 근무시간중 하루 8시간동안 교육을
    실시 할려고 하자 노동조합에서 교육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에 회사측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업무방해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3) 2001년 3월 30일부터 현장 반장들에게 1박2일동안 교육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조장, 반장들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입니다.
    위 회사에서는 조합원 교육에 관해 노동조합에 통보만 하고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제 20조 1항의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과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교육 실시에 대해 위 법에 따라 고발할수 있는지요?
    고발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효력이 나타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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