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에 기존 노동자와 동일한 일을 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므로 노동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지하시는바와 같이 2001. 2. 28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안정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단체협약 내용 중 형사처벌 대상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절 대상이 되는 것은 1)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2)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3)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4)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5)시설,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6)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반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