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대기발령시 기존업무를 계속 수행는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번호 399 분류   조회/추천 137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23일 11시 17분 04초

    명예퇴직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명예퇴직을 안하는 경우 대기발령을 낸다면 그것은 명예퇴직과 상관없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도 알아봐야 하구요. 대기발령의 성격이 근로조건 저하 없이 업무조정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징계성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기발령 3개월이면 자동면직이라는 등의 취업규칙상의 규정이 있다면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구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명확히 해고가 이루어진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구요. 대기발령시 안전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곧바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사무직 2001.03.22 1385
    1
    이혜연노무사 2001.03.23 1379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