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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수습기간에 대해 질문 합니다.
    번호 398 분류   조회/추천 1441  
    글쓴이 정기애
    작성일 2001년 03월 22일 18시 43분 05초

    울산에 있는 효성 노동조합의 교선부장입니다.

    1.회사에서 신규채용을 하는 노동자들을 막바로 현장에서 일을 시켜도
    되는지요.

    보통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서는 회사에 들어오면 2-3일 후에 현장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3조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막바로 3교대 근무를 시키고 기존 노동자와 같은
    일을 시킵니다.
    이런 회사의 행위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가
    질문합니다.

    2. 현재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보면
    (조합원의 교육)
    신입사원에 대하여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현황, 조합원의 자세에
    대하여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신입사원 교육시 3-4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동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 부서 배치토록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 들어오자 마자 노동조합에 교육통보도
    하지 않고 막바로 현장 배치를 시켜 3교대 근무를 하게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교육날짜를 잡아 통보해도 신입사원들이 조가 다 틀려서
    분명히 단협에 명시된 교육시간인데도 야간근무조 같은 경우는
    휴무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라고 회사가 통보했습니다.

    위의 사항은 단체협약 위반사항이 분명한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사항이 되는지요.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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