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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산부..야근근무 및 휴일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번호 3422 분류   조회/추천 2451  
    글쓴이 우경은
    작성일 2009년 07월 29일 08시 28분 44초

    임산부..직장인입니다..
    모성보호관련 내용에..임산부는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무는
    금지라고되어있고....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해야할경우
    먼저..협의후.. 노동부장관인가 신청을 하여 진행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저희회사는.. 위에 모성보호관련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체..
    저는... 잦은야근과... 휴일근무를 해야만했습니다.
    임산부도 열외는 없다는...회사의 입장...

    이에.. 회사를 관할노동청에 신고할려고 문의를 하니...
    신고의 대상은 되지만.. 그러한 사유가 정상참작이 되어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정상참작문의도.. 회사 관할노동청은 안된다고 답변하고
    인천에 있는 노동청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어디가 맞는거지....전혀 제가 혜택을 받을수가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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