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문의2556 언제쯤 답변주실련지..부탁드립니다.
    번호 3408 분류   조회/추천 2074  
    글쓴이 글라라
    작성일 2009년 04월 09일 22시 02분 21초

    안녕하세요?
    부당한듯 느끼면서도 선뜻 따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생활하는 60세 현장근로자 입니다.
    문의글에는 설명하지 않었지만 직장생활중 척추수술을 하게 되었으나 직장의 애착 때문에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무급병가(?)로 시간을 얻어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하며 수술후 몸이 불편함에도 생활고 때문에 하루빨리 출근할수 있기를 바라는 (회사 담당자는 몸이 다나은후 출근하셔야죠! 라고 복직을 미루고..) 근로자 입니다.

    문의내용은...........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3년이 지날무렵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일용직때에 받던 임금보다 낮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물론 회사의 입장에서) 불법이 아닌지요?

    2]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간 지급하지않었던 퇴지금을 정산하면서 퇴직금의 2분의1만 지급하고(2분의1포기) 수령하겠다고 동의하고 서명하였었는데,퇴직하는 싯점에서 그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시한에 관계가 있는지..?)

    3]지금 질병(업무중 발명한 제해 고려무관)으로 무급병가중 입니다.
    근무처는 상여금을 매월분할 지급하고 있는데 무급병가중 상여금 수령은 받을수 있는지요?

    4]만약 퇴직을 가정하여 퇴직금 정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예 근무년월수=X. 월급여=10월 100만원. 11월 100만원 12월 100만원. 1월 무급병가. 2월 무급병가. 였을경우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5]연령 60세로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불가의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될경우 실업급여지급대상이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직이라하여 실업급여수령에 비협조적일경우 어떤대처방법이 있겠습니까?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문의2556 언제쯤 답변주실련지..
    혹시라도 문의내용에 아시는분 댓글 이라도 간곡하게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   운영자에게 메일보내기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