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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학원 강사 하면서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번호 3406 분류   조회/추천 3954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9년 04월 01일 11시 24분 39초


    > 학원에 파트타임 강사로 한 달에 5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떼일까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서요.

    그냥 월급 액수와 월급날은 구두로만 서로 얘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돈을 떼여도 노동청에다가 고발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학원 강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퇴사 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상 다툼이 있을 때 유리합니다. 물론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도 유효하나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을 이미 시작하여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판단이 드시면 월급 액수와 월급날, 이에 대해서 원장 등과 얘기한 날짜 등을 정확히 메모해 놓으시도록 하구요, 혹시 구인광고가 있다면 보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임금은 통장계좌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는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여 교부받으신 후 일하시길 권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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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그냥 2009.03.26 3298
    1
    민주노무법인 2009.04.01 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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