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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학원 강사 하면서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번호 3402 분류   조회/추천 3298  
    글쓴이 그냥
    작성일 2009년 03월 26일 23시 38분 07초

    학원에 파트타임 강사로 한 달에 5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떼일까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서요.

    그냥 월급 액수와 월급날은 구두로만 서로 얘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돈을 떼여도 노동청에다가 고발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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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그냥 2009.03.26 3298
    1
    민주노무법인 2009.04.01 3953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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