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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을 깍자는데..그리고 몇가지....
    번호 3401 분류   조회/추천 2559  
    글쓴이 글라라
    작성일 2009년 03월 17일 17시 42분 23초

    안녕하세요?
    생략하옵고 최대한 간결하게 여쭙니다.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3년이 지날무렵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일용직때에 받던 임금보다 낮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물론 회사의 입장에서) 불법이 아니지요?

    2]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간 지급하지않었던 퇴지금을 정산하면서 퇴직금의 2분의1만 지급하고(2분의1포기) 수령하겠다고 동의하고 서명하였었는데,퇴직하는 싯점에서 그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시한에 관계가 있는지..?)

    3]지금 질병(업무중 발명한 제해 고려무관)으로 무급병가중 입니다.
    근무처는 상여금을 매월분할 지급하고 있는데 무급병가중 상여금 수령은 받을수 있는지요?

    4]만약 퇴직을 가정하여 퇴직금 정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예 근무년월수=X. 월급여=10월 100만원. 11월 100만원 12월 100만원. 1월 무급병가. 2월 무급병가. 였을경우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5]연령 60세로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불가의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될경우 실업급여지급대상이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직이라하여 실업급여수령에 비협조적일경우 어떤대처방법이 있겠습니까?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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