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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
    번호 3395 분류   조회/추천 303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9년 03월 06일 11시 20분 22초

    Q>>

    요가 강사입니다. 다이어트샵에서 월백만원을 받기로하고 근무를
    했는데 한달이 되는 시점에서 원장이 사라져서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한테 잠시 갔다온다했다는데 전활안받는다고 하고
    회원들이 계속오기때문에 영업은 정상적으로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해도 받지않고 그래도 오겠거니하면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쯤되어서 영업정지를 붙이고 경비에게 직원들도 못들어가게
    지시해놓고 또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황당한 경우도 있더군요
    직원한명은 임금 3개월이 밀려있고 저는 한달 보름이 밀려있는 상태인지라
    노동청에가서 진정서를 작성하러 갔더니 지금까지 월급이 밀려있는
    직원이 열명이 넘는 겁니다.월급받으려고 근무하다 지쳐서 퇴사한사람들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현재 진정서를 내논 상태입니다. 이런 악덕주를 처벌할수 있는 법은 없는건가요 형사소송까지 했는데 그래봐야 벌금형떨어지면
    그만아닌가요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고 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월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런나쁜업주를 혼내줄법은 진정 없는 건가요?
    ==========================================
    A>>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지청에 이미 진정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하시니 처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보통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면 사업주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25일안에 종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50일 정도 걸립니다.

    출석조사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시고 월급이 밀려 있는 분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지청에서 조사가 끝나면 임금 체불 금액이 확정되는데 이를 사업주가 가 지급하면 거기서 종결이 되지만 만일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떼어달라고 하여 법률구조공단(임금체불확인원이 있으면 무료이고 신속히 진행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노동지청의 진행상황을 지켜보시고 궁금하신 점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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