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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에 관해서..
    번호 3394 분류   조회/추천 320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9년 03월 06일 11시 12분 05초

    Q>>

    제가 회사 입사할때 월급에서 10% 를 퇴직금으로
    빼고 6개월뒤 정산해서 준다는데 이게 무슨말이죠.?
    그러면 퇴사할때 퇴직금은 안나온다는 소리인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A>>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월급을 지급할 때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하겠습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1년 이상 근속하다가 퇴사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법상 사업주의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금 충당액을 적립하여 노동자가 퇴사할 경우 이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입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괄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를 6개월 뒤 정산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지 확인이 필요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데 10%씩 공제하고 6개월 뒤 정산했다고 하면 영세사업장에서 중도퇴사를 막기 위해 임금 일부를 자의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또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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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공인. 2009.02.23 2994
    1
    민주노무법인 2009.03.06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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