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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로자의 지위
    번호 3393 분류   조회/추천 280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9년 03월 06일 10시 55분 13초

    Q>>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 입니다.

    1.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현황 : -. 현재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기되고 영업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8년 12월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퇴직
    -. 회사의 주식을 보유(전체 주식의 약10%)

    업무 : 영업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

    회사 : 주식회사로 회장과 사장이 근무하고 행정 업무수행의
    최고책임자로 업무

    다툼 :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청원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청원자가
    회사의 경영자로서 근무를 하였다고 항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A>>

    안녕하세요?

    노동법상 노동자성('근로자 지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나, 상무, 감사, 등기이사 등의 직책보다는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행정 업무수행의 최고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회장과 사장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업무와 업무 장소가 회장과 사장에 의해 정해져 있는지, 회장과 사장에 의해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지, 업무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무이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상무이사 직책으로 입사하여 상무이사 직책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며 일반근로자와 같이 노무에 종사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 1997.12.23, 대법 97다 44393 )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1994.12.9, 대법 94다 22859 참조),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란 직함으로 근무하는 자라 하더라도 상무이사란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상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2.5.12, 대법 91누 11490;1993.8.24, 대법 92다 923 등 참조).
    원고는 적벽돌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주식회사인 피고로부터 매월 금 1,446,000원의 월급과 1년에 4차례에 걸쳐 위 월급액과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형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서의 상무이사란 지위는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업무집행권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노무에 종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입사시부터 상무이사란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상무이사란 직책으로 퇴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14조가 정한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짱구님 남김   2009.03.06 12:34   덧말수정 덧말삭제
    아주 친절한 답변과 판례를 찾아주시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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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 2009.03.04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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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9.03.06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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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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