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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정기 상여금의 미지급
    번호 3380 분류   조회/추천 3174  
    글쓴이 체불
    작성일 2009년 01월 17일 16시 24분 03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0인정도 되는 법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관리직 사원입니다.(제조업)

    월급제이며, 정기 상여금 300%를 받고 있습니다.
    (08년 1월 근로 계약서에 월급과 정기 상여금300%에 대해 싸인 했습니다)

    홀수달 20일 마다 정기 상여금을 50%을 나누어 연 6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08년 11월 30일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있고,

    09년 1월 30일.. 역시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사측에 지급 요청도 해보았으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9년 현재 근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08년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 된다고 보면 될까요?

    회사가 어려운건 알지만, 일방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건

    분명히 근로기준법 위반인거 같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아 질때까지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근로 계약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측에 지급할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받을수 있을듯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는 신고하기 힘들거 같구요

    회사를 그만두고 신고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 경우 이직할때까지

    생활비가 필요한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상여금도 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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