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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국내 유료직업소개소요금등에 관한문의
    번호 3372 분류   조회/추천 4162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12월 19일 14시 31분 14초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1.질의내용
    1).1항의 문구 중에 구인자,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에 있어 여기서 '구인자'는 직업소개를 말하는지 아니면 직업소개서에 구직을 의뢰한 업체를 말하는지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1호 가항에 고용기간이란 문구는 직업소개소에서 구인자와 구직자간 연결 시켜준후 구직자에게 받는 요금을 말하는지 개념정리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개요금은 통상적인 현장에서 받는 금액(보수 등)의 10/100을 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직업소개소에서 단순노동(일일 근로)자가 아닌 3개월 이상 장기 근로자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근로자 파견업무는)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웃소싱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과 관련한 규정입니다.

    질문하신분이 알고자 하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나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짖자와 구인자는 이 규정에 준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견근로가 가능한 파견업체와 직업소개소는 그 근거법률이 다르며 파견허용업종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일근로인지 아닌지가 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요금과 관련해서는 아래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노동부 고시 제97-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노동부고시 제1995-3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7년 9월 20일 노동부장관

    1항 : 소개요금은 구인자,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은 직종을 소개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다.
    가.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나.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 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최소 1개월 이상의 탐색기간, 채용후보자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 전 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에 의하여 별표 1에 열거된 고위관리자 또는 전문가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한 경우 그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 또는 보수의 2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 로 정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 또는 부수의 20% 범위내로 한다.

    3. 패션 및 기타 모델(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521)직종에 해당하는 자 를 소개하는 경우 그 소개요금은 보수(출연료 등)의 2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4.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중 회화지도(E-2)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 하는 경우, 그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범위내로 한다.

    5.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한 임금 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 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 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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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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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남희 2008.11.11 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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