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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산재처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번호 3370 분류   조회/추천 3414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12월 19일 13시 55분 43초


    > 이번에 근무중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회사 근무시간중이고 제가 피해자인 입장이라 1주일 정도 쉬었는데

    회사쪽에서 유급휴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급은 가해자 보험회사쪽에서 받도록 하던지

    산재신청해서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것입니까??
    ======================================
    A>

    근무시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을 하다가 업무상 다친 경우라면 교통사고 보험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게 되면 재요양신청, 추가상병, 장해등급 신청 등이 가능하므로 최초 요양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하여 승인이 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산재처리를 이유로 회사는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으며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후 3개월동안은 노동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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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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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용 2008.12.15 3601
    1
    민주노무법인 2008.12.19 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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