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과 일방적 삭감된 급여지급건
    번호 3369 분류   조회/추천 332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12월 19일 13시 45분 18초


    >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안학교(비인가)에서 근무하다 과다한 노동시간과 계속되는 부당한 처우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 판단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1월2일부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평일 근무는 생활지도교사로 기숙사에서 오후 3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자정(12시)까지 일하고 다음날 아침 6시에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일을 합니다. 평일 11시간 반을 일하고요.
    주말(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자정 12시까지 17시간을 근무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80시간 일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것이 빈번하고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 5일 사업장입니다.
    1월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낸 상태인데요.

    사업장이 이전에 8월부터 연봉제를 시행한다면서 한 두 차례 말한 적은 있었는데 근로자와 동의도 없이 8월이 되자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받아오던 12개월치의 급여를 10개월치로 삭감하여 연봉제를 시행하였습니다.(다시말하자면 10개월치 급여를 12달로 나눠 다시 지급하는 것이라 실제로 2달치의 급여가 삭감된 것이죠.)

    제 근로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
    "일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일 4시간은 자원봉사로 근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근로하지 못한다. 자원봉사는 신청에 의하여 허락받아 할 수 있다."

    급여 조정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고요.

    근로감독관에게 <자원봉사 부분> 이 문구의 불법성을 물으니 신청한 적이 있냐고 하기에 자원봉사를 신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더니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통상임금에 연장근로한 내용을 증빙하는 업무일지를 첨부한 상태(그리고 제 근무시간과 근무수칙이 명시된 학교 일과표를 제출함)인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채불확인서를 써줄수 없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독관 말씀이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감독관이 임의로 임금채불확인서를 써 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요?

    이미 증빙할 수 있는 근무기간 동안 업무일지와 급여명세서를 첨부해 드렸는데 임금채불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제가 뭘 더 명확히 언급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진정사건의 구체적인 처리과정을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확인원은 감독관이 사용자와 노동자 양 당사자를 조사한 후 확인된 체불액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사 중 체불액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진정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발급이 가능하며 체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계속 다툼이 있다고하면 절차상 사건이 종결이 되어야 체불확인원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용자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일 사용자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체불액에 대해서는 체불확인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독관이 일방적으로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처리 상태에 대하여 잘 알아보신 후 추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8조(체불금품확인원 발급) ① 감독관은 체불금품에 관한 제33조의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체불금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타 관서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별지 제19호서식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불금품확인원은 신고인이 요청한 방법(모사전송, 우편 등)으로 발급하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신종호 2008.12.17 3662
    1
    민주노무법인 2008.12.19 3326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