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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국내 유료직업소개소요금등에 관한문의
    번호 3354 분류   조회/추천 4690  
    글쓴이 권남희
    작성일 2008년 11월 11일 10시 13분 46초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1.질의내용
    1).1항의 문구 중에 구인자,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에 있어 여기서 '구인자'는 직업소개를 말하는지 아니면 직업소개서에 구직을 의뢰한 업체를 말하는지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1호 가항에 고용기간이란 문구는 직업소개소에서 구인자와 구직자간 연결 시켜준후 구직자에게 받는 요금을 말하는지 개념정리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개요금은 통상적인 현장에서 받는 금액(보수 등)의 10/100을 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직업소개소에서 단순노동(일일 근로)자가 아닌 3개월 이상 장기 근로자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근로자 파견업무는)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웃소싱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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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권남희 2008.11.11 4690
    1
    민주노무법인 2008.12.19 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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