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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관광비자로 노동을 강요
    번호 3302 분류   조회/추천 5028  
    글쓴이 서은영
    작성일 2008년 06월 29일 00시 34분 20초

    해외 학습지방문교사를 하고있습니다. 1년 계약서를 썼고 어길시 위약금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써있었습니다. 계약서 쓸때 위약금은 우리가 회비를 걷기때문이라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않는다면 문제안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달정도 되었는데 워킨비자도 안내주고 관광비자로 일하라는겁니다

    그거 불법아니냐니까 아니라고만하고 비자 연장비용은 자기들이 된다며 생색내고............

    다른 불만도 있고 불법으로 해외에서 일하기 싫다고 그만둔다니까 계약서 쓴거니까 책임져야한다고하네요

    근데제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은 무효라고했더니 학습지방문교사는 근로자아니라며.... 상관없다고하네요

    지금은 얘기잘되서 후임자올때까지만 있기로하고 위약금 물으라는 소리는 안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학습지방문교사가 업무의 형태상 근로자가 안된다고하는데요 출퇴근도 일정치않고 어쩌고....

    근데 저희는 매일 출근해서 1시에 회의를 하고 9시에 수업이 끝나는 형식으로 첨부터 얘기가 되었던거에요

    그럼 근로자해당안되나요??????/



    둘째. 학습지방문교사의 근로계약은 민사의 책임만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불법아니라고 하셨는데 엄연히 관광비자로 일하는거 불법인데 제가 계약서를 지킬의무가있나요? 오히려 제가 사기당한거니까 사기죄로 고소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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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영 2008.06.29 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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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6.30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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