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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프리랜서입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번호 3299 분류   조회/추천 5791  
    글쓴이 도와주세요.
    작성일 2008년 06월 26일 13시 57분 41초

    저는 IT 프리랜서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아님)

    작년에 4개월짜리 프로젝트에 계약이 되어서 일해주고 2개월치만 받고 2개월치를 못 받았습니다.

    근무형태는 지정된 발주처 사무실에 출퇴근 기록부를 쓰고 계약한 회사의 관리자인 차장님에게 업무지시 감독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부터 업무 산출물 품질이 마음에 안드느니 어쩌고 하면서 임금을 안주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만둔다고 관리자에게 말했더니...
    그만둘 수 없다고 사직서를 찢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져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밀린 임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용역계약"이지 "근로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업무 성과에 대해서 20%밖에 인정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았으니 손배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2개월치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받았는데 왜 임금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그건 용역계약에 따른 착수금과 중도금이고 업무 결과물이 맘에 안드니 최종 잔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면접 볼 때는 분명히 매월 전월치 근무분에 대해서 25일 지급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면서 사측의 과장 명함받아서 근무했거든요. 업무도 단독으로 수행한게 아니라 계속 회의하고 보고 하고 지시 받았구요. (담당 관리자 바로 옆자리에 제가 앉아서 같이 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밀린 임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사측 주장대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오히려 손해배상하는건가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도 나가서 일하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오히려 손배소건다니까 황당합니다.

    사측에서는 관리감독한거는 프로젝트 진행 때문에 전체 일정관리 한거지 당신의 업무에 대해서 근로감독한거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회사 명함주고 근무한거는 맞는데 그래도 용역이니 계약 기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당신의 업무 성과물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업무성과 20% 밖에 인정못하고 당신이 일을 잘 못했으니 우리가 손해배상을 걸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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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2008.06.26 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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