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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조기 재취업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3296 분류   조회/추천 402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6월 19일 16시 13분 40초

    Q>>

    조기 재취업 수당 수령을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중단으로 더 이상 일을 못하면 수령액을 환불해야 하나요?
    ==================================================================
    A>>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으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이미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환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의 경우인데 조기 재취업 후 사업장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건설공사 중단으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텐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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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질문자 2008.06.17 4554
    1
    민주노무법인 2008.06.19 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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