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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답답합니다.
    번호 3294 분류   조회/추천 3438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6월 18일 16시 05분 52초

    Q>>

    저는 이주일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상사와의 마찰로 인한것 같습니다.
    저희는 파견업체라 계약된 회사의 말에만 네네 하는 힘없는 회사였고,
    이거에 의견을 제시한게 마찰로 빚어졌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들 모두들 다아 똑같은 마음이였고 한 목소리였으나 그중에 위에선 제가 더 심해보였다고 판단을 한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힘들어 그만둘까 염려하던 차에 본사에서 갑자기 오더니 사표를 쓰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봤으나, 어쨌든 잘났던 못났던 리더는 리더라면서
    그만두면 최대한 해줄수 있는걸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요,
    뭘 해주실껀데요...물으니 실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일은 처음인지라 알았다고 계약만료라고 사직서에 쓰라고 하더군요..
    사직서에 쓰고 전 그리 처리될줄 알았지만,
    갑자기 본사에선 퇴직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 6개월 되기 하루전에 권고퇴사를 당했고 그 하루는 근무를 안했지만, 하지말라고 하기에 안한것을 그 하루 일을 안했기에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직서는 6개월 날짜 맞춰 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서서 못 준다면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당일에 갑자기 짤렸는데 한달치 월급을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애기점 해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
    A>>

    1.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퇴사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 자진 퇴사나 이직 아닌 경우)이 인정되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준 다 못 준다 할 성격이 아닙니다.

    2.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고, 꼭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 해고를 하기 30일 전까지는 해고 예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월급을 받는 노동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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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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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2008.06.16 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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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6.18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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