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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방문교사규정이 있나요??
    번호 3274 분류   조회/추천 392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5월 26일 15시 10분 31초

    Q>>

    미술방문교사였습니다.

    제가 2007년 2월부터 2008년 4월 2째주까지 다녔던 회사입니다.
    2008년 3월까지는 월급을 말일날 지급되었는데
    마지막 월급 4월월급을 본사규정에 다음달 15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본사규정에 따라 15일날 월급을 주셨어야하는데..
    그만둔다니.. 다음달 15일날 주신다고하셨습니다.

    지금 5월 23일입니다.
    15일 이후계속기다렸지만 연락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락을했는데.. 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 제가 그만두면서 휴회(그만둔 회원)된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빼야한다는 것입니다. 본사규정에는 퇴사지 휴회수당 뺀다는 이야기들 전혀없습니다. 지사장에게 어떤 근거로 휴회수당을 빼냐고 했더니 지사장 재량이랍니다.

    그리고 입사시 4대보험을 드는것보다 매달 월급 0.3%를 때서 퇴사시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했는데.. 게시판 글을 보니 불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한 회원당 수당 4만원, 6명이니까 24만원을 제외하고 월급지급한다는데..
    받을 퇴직급은 고작 모아놓은것이 23만원이니 줄게 없나는 것입니다.

    1. 휴회회원을 본사 규정없이 지사장 재량것 수당을 빼는 것이 옳은가요?
    2. 퇴직금을 적립해놓았다가 주는 것이 불법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두가지 질문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
    A>>

    자세한 노동조건을 알 수 없으나 미술방문교사를 하셨다면 보통의 학습지교사와 같은 지위임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노동법에서는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최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의 적용 외에는 노동자가 누려야 할 모든 노동법적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1. 휴회회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일을 시작하실 때 맺으셨던 계약서나 회사의 약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규정에도 없는 사실에 대해 지사장 임의로 처리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삭감한 월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하라고 통보하신 후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나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 정해 놓을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노동자의 월급에서 떼어서 적립한 것은 퇴직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나 임금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에 대해서 돌려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두 가지 질문 모두 법적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특수고용형태가 아닌 4대보험의 적용대상인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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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5.26 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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