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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5월 1일 근로시 임금지금에 대해서
    번호 3262 분류   조회/추천 2334  
    글쓴이 임연정
    작성일 2008년 04월 28일 12시 22분 39초

    전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연봉제로 받고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이며 근로 했을경우 1.5배의 임금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연봉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침 8시반부터 일해서 점심시간 12시반에서 1시까지 30분이고, 퇴근 시간도 6시 입니다.

    하루 9시간 근무에 토욜도 5시까지 일합니다.

    주 44시간에 나머지는 초과근무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 44시간이면 여자면 당연히 생리휴가가 있다고 다른 회사분들이 그러던데 저희 회사는 연봉제라서 없다고 당연하게 이야기 합니다.

    생리휴가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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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연정 2008.04.28 2334
    1
    민주노무법인 2008.05.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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