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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소득금액부당공제
    번호 3256 분류   조회/추천 2935  
    글쓴이 이재철
    작성일 2008년 04월 13일 13시 18분 46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2007년 11월 1일 ~ 2007년 12월 10일까지 1달 10일을 근무하고 도저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료에 대한 공제액은 1달 10일을 근무하였는데 2달분을 공제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위의 근무기간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로 2달분이 공제가 된 것입니다. 혹시나 하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한 결과 전 전 근무지에서 현근무지로 바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공제는 회사가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갑근세는 10일근무 했으면 10일에 대한 갑근세를 공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갑근세도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군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돌려 받을수는 있는건지도 알려 주십시요. 수고 하십시요.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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