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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휴직관련
    번호 3246 분류   조회/추천 2569  
    글쓴이 이형석
    작성일 2008년 03월 12일 12시 24분 28초

    회사에서 3개월간 휴직후 퇴사조치를 한다고 해서 동참했습니다.
    휴직시 잔업, 특근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회사경영을 재대로 하지못해 1개월도 안되서 휴직이 폐지되었습니다.
    휴직이 폐지가 되어 기본금만 지급 할 수 밖에 없다는데,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본금을 제외한 수당은 받지 못하는것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고용보험은 받을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3년을 일을 했는데 퇴직금 정산 또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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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2008.03.12 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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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3.14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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