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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아직 계약서 도장 안 찍었는데 그만 둘 경우
    번호 3223 분류   조회/추천 294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2월 18일 14시 17분 05초


    >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조금 곤란한 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주 2일~3일정도 근무하는 곳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된 것 같은데 아직 관련 설명을 듣거나 도장을 찍지는 않았구요.

    암튼... 저는 한 5개월이나 6개월, 길면 8개월정도만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고 보니 적어도 12/31까지는 일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갑자기 오늘 오전에 연락이 와서 좋은? 일자리가 낫다고 일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언니가 알아봐준 직장이 제가 준비하는 시험과 관련이 더 깊고 기간도 딱 6개월(주5일)이고, 보수도 더 셉니다. (3배 정도)

    현재까지 1주일(2일) 인수인계 받고 2주(4일) 일한 것이 전부입니다.

    죄송한 마음을 무릅쓰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제 사정을 조금 돌려서 담당 쌤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니 너무 그래서 집안 사정이 생겼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식으로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적어도 12월 31일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

    저도 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제 주장은 하지 못하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 그 기관에서 일을 해주는 것이 제 도리?인 것도 같고 괜히 피해만 주는 것 같아 맘이 편하지는 않지만

    저 자신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새로 생긴 일자리가 더 맞는 것 같구요
    제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곳을 계속 다니는 것은 기간도 좀 애매하고 의욕적으로 일할 자신도 사실은 좀 없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이런 일들을 처음 겪게 되어
    여기에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더불어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의상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계속 일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근로계약 위반 사항에 대하여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하면 노동자는 즉각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도의상 책임의 문제는 남지만 노동조건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해야한다면 판단하신대로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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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무기명 2008.02.15 3379
    1
    민주노무법인 2008.02.18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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