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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밑에 질문 했던 사람입니다
    번호 3220 분류   조회/추천 268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2월 18일 13시 53분 39초

    > 밑에 질문에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4. "최저시급"
    2008년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급은 3,770원입니다. 당연히 3,770원 이하의 시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차액은 임금체불액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질문하신 분에 대해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고 이를 약정하였다면 3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요
    약정이란것이 문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구두로 말한 것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답변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애기를 했는데도
    이해를 안 해주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나온다면
    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신고를 하면 받을 순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인가요?
    여기가 pc방이구요
    주말알바를 포함하면 저까지 3명이 알바생이거든요
    ====================================================================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약정이란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명시한 내용이나 구두로 얘기하여 '노동조건'을 얘기한 경우 정한 내용을 뜻합니다.

    2.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원칙상 상시 노동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지만 '근로계약',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 '휴게/휴일' 등 일부 규정에 대하여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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