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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에 관하여...
    번호 3199 분류   조회/추천 295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1월 04일 16시 20분 46초

    Q>>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려구 하는데 퇴직금이 연봉으로 해서 없다고 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퇴직금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A>>

    퇴직금은 연봉제와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일년 이상 계속 일을 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인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 때에도 1년 근속 이후 1) 노동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2) 이를 월급여명세서에 퇴직금 중간정산 항목으로 지급하고, 3) 연봉계약서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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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홍승영 2008.01.04 3350
    1
    민주노무법인 2008.01.04 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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