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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번호 3197 분류   조회/추천 738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1월 03일 15시 04분 10초

    Q>>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6년1월에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4월에 다시 취업했습니다.
    실업급여를 1월말부터 받고 있었고요.
    궁금한것은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4월23일까지였는데, 저는 4월12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10일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10일치 안받았구요)
    전에 듣기로 1년안에 재직증명서 제출하면 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취업하고 바로 재직증명서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어야 했는데,
    취업한지 얼마 안되서 재직증명서 발급받고 하기가 뭐해서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못 받은 기간에 대하여 취업한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4월 12일 취업하여 실업급여일수를 3분의 1 미만 남기고 취업한 경우이므로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정]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2조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 ①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이하 이 항에서 "소정급여일수"라 한다)를 3분의 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 2.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 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3.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 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구분에 의한다)에 재취직 되었을 것 가.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나.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다.단순노무종사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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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원재 2008.01.01 3798
    1
    민주노무법인 2008.01.03 7383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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