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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해고 기간동안의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번호 3163 분류   조회/추천 1908  
    글쓴이 박정재
    작성일 2007년 10월 24일 07시 12분 06초


    저는 2004년 5월 부당해고를 당한 뒤, 지난 3여년간 노동위원회, 법원을 거쳐 지난 9월최종적으로 임금상당액과 퇴직금 등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법원 부당해고 판결 후, 복직시키기는 했으나, 일을 주지 않고 사직을 종용해서 결국 권고사직으로 나와서 노동청에 기소, 사업주는 가중처벌로 벌금을 문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해고기간을 포함한 3년간의 퇴직금과 복직기간동안의 임금 한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유망벤처이고 산자부에 일류인증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담보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거래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업주가 아주 악질로 소송진행중에 몰래 회사주소를 이전하며, 회사 명의 부동산에 많은 근저당과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승패는 판가름 낫으나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막막합니다. 거래처 한군데에 약 4천만원 가량 가압류를 해 놓은 거 빼 놓고는 은행권은 모두 채무만 있고 채권이 없네요...

    질문드립니다

    1. 현재 회사명의부동산에 약 10억정도의 근저당이 잡혀있고, 가압류와 압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해행위라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까?


    2. 위 경우에 제가 임금부분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경매)를 할 경우, 저는 최우선 변체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후순위로 몰려 하나도 못 받게 되나요? 부동산의 시가를 알수는 없지만, 10억 이상이 나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경매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3. 회사명의의 특허권도 가압류를 특허청에 해 놓은 상태인데, 판렬 확정후 압류로 전이해야 하나요?

    4. 회사취업규칙 부분을 어렵게 구해서 보니, 회사는 해마다 상여금을 1년에 한번씩 100%로 (1년이상근무시) 지급햐고 있었습니다. 제 경우, 해고 기간이 3년이 넘어 4년으로 가고 있는데, 요구할 수 있나요? 임금청구 소송 당시엔 취업규칙을 구할수 없어 그냥 임금상댱액과 퇴직금, 그리고 복직 후 근무일 임금만 포함시켰었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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