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차미지급분 환급받고 싶은데요
    번호 3112 분류   조회/추천 2484  
    글쓴이 가르쳐주세요
    작성일 2007년 07월 10일 16시 41분 26초

    반갑습니다.
    얼마전 우리 회사 직원 150여명이 모두 퇴직했고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조합도 결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퇴직시 명절 여비 및 휴가비가 산정되지 않은 퇴지금을 지급 받았고 연차비도 1/3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여차 미지급분을 수령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차원에서 해야하는지 등을 알고 싶은데요

    수고하십시요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가르쳐주세요 2007.07.10 2484
    1
    민주노무법인 2007.07.13 2517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   운영자에게 메일보내기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