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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일상 생활 중 다친 곳을 2년 후 업무중에 다시 다치게 되었을 경우 보상은 가능한가요?
    번호 3072 분류   조회/추천 1749  
    글쓴이 최미선
    작성일 2007년 04월 17일 23시 35분 13초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일상생활 중에 허리를 다치셨는데

    2년 후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다시 충격을 받아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1주일 이상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추후 경과를 봐서 입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기존에 다친 부위이고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급여도 줄 수 없고 산재처리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이유가 가계형편을 좋게 하시려고 다니시는 건데

    일도 못하시고 병원비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아프신대도 회사에 출근을 강행하시면서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친 정황을 목격하신 분들도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기존에 다쳤다는 이유를 계속 대시면서 보상 및 지원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급으로 계속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퇴직금도 월급에 포함하여 받고 있는데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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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선 2007.04.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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