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를 적용하는 대신, 부칙을 통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액기준으로 기존 임금보다 저하되지 않으면 되구요, 시급 통상임금이 낮아지지 않으면 됩니다.
결국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위의 임금보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 내역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급한 질문 하나 드릴께요^^
저희는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을 맺고있는 한 병원입니다.
3월부터 주 40시간에 들어가는데..
임금보전에서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급질문드립니다.
저희 임금체계를 보면
예를들면 연봉 2,000만원에서 나누기 13을 하여 매월 1등분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퇴직금이구요..
3500*226=791,000을 통상임금(기본급)으로 정하여
이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나이트 수당등 각종 수당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이 되면
3500*209=731,500이 통상임금으로 나오는데요...
시급은 똑같은데..
59,500원이 저하 되었죠..
이것도 임금보전법에 위반함으로 보나요??
그런데 통상임금이 수당산출에만 영향을 미칠뿐
급여 총액에는 아무런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