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상담사례]실직급여
    번호 3016 분류   조회/추천 2776  
    글쓴이 김민희
    작성일 2007년 01월 16일 13시 09분 19초

    궁금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5일전까지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 여성입니다.

    회사에서는 2년을 조금넘은 기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07년 회사측 여사원 인원감봉으로인한 감봉 대상중 제가 감봉되어 실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었던 상태이며, 아직 계약이 끝나려면 4개월이 남았는데도 나가라는 회사측의 통보로 인해 졸지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쓰게 되면 실직급여를 받는것이 회사측에 신고에 따라 받을수도 받지 못 할수도 있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퇴사 처리가 된것 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실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갑자기 실직 상태가 되다보니 생활하기가 막막해지네요. 물론 회사생활을 하면서 4대보험은 다 가입된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민희 2007.01.16 2776
    1
    민주노무법인 2007.02.12 2581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   운영자에게 메일보내기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