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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저 도와 주세요
    번호 300 분류   조회/추천 1328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2월 08일 12시 25분 30초

    >>> Writer : 이대자
    > 저 기억 하세요?
    > 얼마전 학습지 교사로 퇴직 문재로 몇 번 방문 했었죠
    > 도움을 받아서 퇴직은 했지만 급여로 속을 썩입니다
    > 방법이 없나요?
    > 형편이 어려워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해서요
    > 전 2월 3일 날짜로 퇴직처리가 되었고 1월 20일 날급여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인수 인계 하는달은 원래 월급이 안 나오고 1달 뒤에 준다고 하는데 전 하루가 급해서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못받으신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해서 받으시고 노동부에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인수인계기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동안에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등의 제약을 받았는지, 혹은 잠깐 나와서 업무인수인계만 해주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기간에 임금미지급을 사유로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설연휴기간은 일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근로계약시에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설연휴기간을 연차유급휴가기간으로 대체해 사용한다고 해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등을 찾아 보시고 지급의무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노동부 진정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해 오늘 답변을 보시고
    더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길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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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자 2001.02.05 1282
    1
    박수진노무사 2001.0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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