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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 산전후 휴가급여 차액
    번호 2992 분류   조회/추천 2740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9월 19일 16시 55분 35초

    안녕하세요. 민주노무법인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므로 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 의해 일단 지급받고,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30일분은 최대 13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차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은 기본급(당연히 포함됩니다) + 기본연장(고정된 수당과 다를 바 없지만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것을 기대하고 지급한 연장수당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책수당(당연히 포함됩니다) + 기타수당(기타수당 중 근무성적, 출근여부, 성과와 상관없이 항상 지급되는 것은 포함해야 합니다. 수당명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계산된 30일분 통상임금을 A라고 합니다.
    토요 무급을 전제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인정한 대로(기본급+기본연장+직책수당) 하면 A는 약 190만원이고,
    기타수당까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면(물론 기타수당 전부가 통상임금은 아닐 겁니다. 기타수당을 아예 빼야 할 수도 있구요) A는 240만원에 약간 못 미치게 됩니다.
    기본연장과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기본급+직책수당), A는 135만원(135만8천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을 다 더한 다음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서 일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다음, 30(30일분)을 곱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최초 30일(1구간)은 기존급여 100%를 받았고,
    이후 30일(2구간)은 135만원,
    이후 30일(3구간)은 135만원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구간 : A - 기존급여 100%
    2구간 : A - 135만원
    3구간 : 0원입니다.

    여기서 ‘기존급여 100%’라고 함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회사에서 정확히 30일분 통상임금을 준 것이 아니고 평소에 지급한대로 준 것이라면, 대략 2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급여 100%를 200만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A가 190만원이면

    1구간 : 10만원 더 받은 것이고
    2구간 : 55만원 더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산착오라 하여 더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제를 전제로 하면 45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A가 200만원이면
    6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A가 240만원이면(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14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A가 135만원이면(기본연장과 기타연장이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
    65만을 더 받은 셈이 됩니다.

    여기서 관건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과, 회사에서 첫 30일분의 휴가수당으로 지급한 ‘기존급여 100%’가 정확히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확인하면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연장이 문제인데, 이 수당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연장근로를 기대하고 이를 사전에 정한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되면 더 더욱 통상임금이 아니구요.
    기타수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포함되어야 할 것도 같은데...
    어쨌거나, 기본급+직책수당, 그리고 기타수당 중 일부만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기본연장 제외)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관련 노동부 지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해당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및 성과급 등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회사의 경영 성과 또는 근로자의 업적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움.
    그 외에 성질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금품과,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시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금품은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움.

    김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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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분 2006.09.06 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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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6.09.19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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