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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로계약서체결 관련
    번호 2976 분류   조회/추천 299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8월 23일 18시 41분 54초

    안녕하세요. 민주노무법인입니다.

    일종의 포괄임금산정제에 다른 근로계약(포괄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괄근로계약은 계산편의와 근로자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근무형태와 업무성질을 고려하여,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뜻하는 것으로서 연월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로는 근무형태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여 사전에 지급액수를 정할 수 있으나, 연월차휴가는 개근일수에 따라 청구권이 주어지고 사용시기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월차수당이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남은 일수 만큼(미사용휴가)의 연월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무법인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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