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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수금과급여관계
    번호 2970 분류   조회/추천 257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네이브)
    작성일 2006년 08월 18일 12시 36분 24초

    안녕하세요. 민주노무법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금을 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8조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근로기준법 제98조에는 감급의 제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일단 감급을 하기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수금을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면이 없지 않으며, 감급된 액수 또한 근로기준법 제98조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동부지청을 방문하시고 사용자에 대해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면 공제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무법인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02-376-0001)

    장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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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규 2006.07.26 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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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6.08.18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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