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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차휴가에 대해....
    번호 2969 분류   조회/추천 1639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8월 18일 11시 40분 28초

    안녕하세요. 민주노무법인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이전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의해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2006년 7월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2006년도 연차휴가는 이전 기준으로 산정하고, 2007년은 개정법으로 산정합니다.

    개정된 근기법 제59조의2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휴가소멸전 약 3개월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휴가를 사용할 것을 촉구해야 하며, 그래도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정하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소멸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에 서면으로 촉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두로 촉구하였다 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나오더라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기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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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식 2006.07.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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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6.08.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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