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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학원승합차량에 대한 해고
    번호 2967 분류   조회/추천 4024  
    글쓴이 이재경
    작성일 2006년 08월 12일 15시 21분 01초

    흔히들 말씀하시는 지입차량을 구입하여 학원에 취직했습니다.
    2003년 10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갑자기 반장이(같은 일을 하는분인데 노선조정등의 일을 학원장이 일임했습니다.)이달 말까지만하고 그만 두라고 전달하라하여 전달한다고하더군요.
    이유인즉 학원원장이랑 잘아는 분이 운전자리를 부탁했고 학원사정상 추가지입은 어려우니 저더러 그만 두라는겁니다.
    학원에서 월급은 통장으로 입급시켜주었으며, 월급이외의 세금이나 고용보험료등은 학원에서 전액책임진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 고용보험도 2003년10월에 가입했다가 2006년 8월31일자로 해약되었더군요.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일체의것은 제 개인이하고 (명의, 유류대금, 관리,보험등)학원에서는 월급과 고용보험료,세금등을 책임지는 조건이었습니다.
    해고에 대한 이유는 말도안되는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이나 임금문제등도 구두로 합의하고 일했기에 증빙할만한 서류가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어 분하고 억울합니다. 돈이 없어 학원을 못차리고 그 학원밑에서 일하는 처지가 원망스럽구요....
    고용보험도 고용하고 있는 시점에 취소를 시켰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제일 걱정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지요?
    지점들도 많아서 직원수는 4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 규모나 직원수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요즘 학원일 구하기가 쉽지않을뿐더러 공백기간의 생활비등이 문제가 되거든요~
    길을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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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재경 2006.08.12 4024
    1
    민주노무법인 2006.08.18 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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