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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감시적근로자-청원경찰
    번호 2962 분류   조회/추천 3942  
    글쓴이 무명
    작성일 2006년 07월 14일 03시 14분 26초

    근기법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청원경찰이 포함된다하여
    사측에서는 승인 받기 위해 노동부와 검토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근기법에서 말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이라면 시설에서의 수사권만 제외하곤 경찰직무를 수행하는것인데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무시간이며, 수당등 혜택에서 제외되어 저희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된다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지 상당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명님 남김   2006.07.15 00:30   덧말수정 덧말삭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관한 근기법 조문은 사측의 악용으로 작용 될수 있고, 생존권 위협을 느끼는 조항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법률로 59세 정년이 보장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55세까지 그 신분을 보장받는식으로 협상에 맺었는데 이제와사 그러한 관련 근기법을 앞세워 또 한번 죽이려 하니 .... 참 암담합니다.
      단감자님 남김   2006.10.31 08:31   덧말수정 덧말삭제
    감단직들을 위한 카페 개설
    다음 카페(cafe.daum.net/edangam) 감단직들도 조직화해서 노동악법에 대해 투쟁 합시다.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가 삭제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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