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읽으면서 저도 너무 기가막히고 화가나는군요. 병역특례라는 이유로 정말 노예처럼 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고 불합리한 제도와 비인간적인 사장들을 생각하며 또 화가납니다.
일단, 병역특례로 일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업장 역시 직원이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위에 쓰신 것중에서 법위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의 글에 따르면 설사 동의했다 치더라도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넘습니다. 1주에 2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시니까요.
둘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밤 10시이후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 연월차휴가 또는 수당, 지급하기로 약속되어있는 상여금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42,1490원이고 시급으로는 1,865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월 5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대충 계산해서 합해보아도 월 6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55만원에 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5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55만원으로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55만원을 월 법정근로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2,430원 정도가 되므로 최저임금 기준보다 수당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지금 최저임금법 위반이기도 하고 임금체불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한 것입니다.
넷째, 폭언과 폭행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동시에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와같은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급지시를 내리고 법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임금 얼마를 받았는지 몇시간 일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스스로 매일매일 출퇴근시간을 기록해놓은 것이라든지 월급을 지급받았던 통장이라든지 동료진술이라든지 등등... 없다하더라도 선생님이 진술한 것에대해 아니라고 사업주가 입증하기는 역시 어려우므로 없다고 진정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웬만큼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니까요.
폭언, 폭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면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녹음을 한다든지, 목격자진술, 진단서 등등 폭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모든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러고 계속 다닐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해고의 위험 또는 어떻게든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뭔가 문제제기를 하시겠다면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특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만약 노동부에 진정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특업체를 옮길 수 있냐고 하셨는데 현재 법상 2년이 지나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거나 소송을 통해 해고가 무효임이 확인되면 2년이 지나기 전이어도 옮길 수 있습니다. 2년이란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