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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복수노조에 관해서 몇가지
    번호 2959 분류   조회/추천 292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6월 12일 16시 28분 57초

    안녕하세요. 민주노무법인입니다.

    초기업단위는 지금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기업별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상급단체 소속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별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산별노조의 지부(조직대상 동일)를 동일한 사업장에 설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이 경우 기업별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부를 기업별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업별 노조가 있다면 산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부가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거나,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조직대상이 다르거나 기존 노조에서 신설 노조(지부)에 가입하는 근로자를 사실상 배척해온 경우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무법인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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