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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중산관련문의
    번호 2958 분류   조회/추천 2614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6월 12일 15시 51분 17초

    안녕하세요. 민주노무법인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사용자의 정산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면, 중간정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노무법인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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