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불법파견(위장도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번호 2956 분류   조회/추천 291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6월 09일 15시 37분 43초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무법인입니다. 급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 1)
    세 사람 모두 계약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만료 전에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청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못해 파견이 종료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그러나 고용의제가 적용된다면 원청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저희와 같은 경우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

    귀하의 글에 따르면 노동부 감사에서 위장도급 판정을 받자 회사에서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될 것입니다.

    질문 3)
    위장도급에 해당된다면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면서 저처럼 2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고용 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는지요?

    여러 사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고용의제 적용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의제를 부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고용의제는 적법한 파견만 해당되고 위법한 파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최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해서 고용의제를 하는 것이 고용의제 조항의 입법취지에 맞다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쉽진 않지만,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고용의제 조항의 취지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5)
    저와 같은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한다거나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등의 진정신청을 한다면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제의 가능성이 있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신청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진정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진정건에 대해 조사는 하되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노무법인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02-376-0001)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비정규직 2006.05.10 3386
    1
    민주노무법인 2006.06.09 2911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