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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전화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번호 2942 분류   조회/추천 2898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3월 14일 18시 12분 45초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님의 고용형태로 볼때 법원이나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노동자성을 주장하면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님과 유사한 고용형태의 경우에 법원에서 노동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접수하여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님의 고용형태나 근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어서 게시판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무법인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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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6.03.14 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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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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